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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윈도우 라이센스와 클린 설치 설명

  이번 포스팅은 윈도우의 라이센스 종류에 대한 설명과 클린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센스는 이미 전에 다뤘던 포스팅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 포스팅이 글 위주다보니 한 눈에 보기가 어려운것 같아서 별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를 통해 윈도우 라이센스 종류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의 다나와 링크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나와 링크

 

아래 표는 약관상 기준이며 앞으로 약관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DSP버전도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개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표1]-윈도우 라이센스의 종류

 

 

 리테일(retail)

DSP(COEM),OEM 등

 특성

 처음사용자용(System builder,FPP)

 1

 2

OS가 없는 PC 및 윈도우XP 미만 버전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에 사용 가능 

 업그레이드용(Upgrade)

 3

 4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 업그레이드용이 정품으로 인정됨

 특성

 메인보드 교체 가능,개인구매 가능. 32/64비트 제한없음(패키지의 경우 DVD가 2개 들어있음)

개인구매 불가능,메인보드 교체 불가능

32/64비트 제한이 있어 상품이 32비트용/64비트용으로 나뉨

공통점

기업용 볼륨라이센스를 제외하고

모두 1PC 1라이센스, 언어제한 없음

 

* 사실 OEM 처음사용자용을 일반 사용자가 구경할 일은 없고 COEM(DSP) 처음사용자용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중인 Windows 8 system builder DVD가 COEM 처음사용자용에 해당됩니다.

 

* 업그레이드용에서 말하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라이센스에는 COEM, 리테일, OEM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노트북에 쓰고 있던 OEM 라이센스를 증여, 양도, 매매하거나 개인이 COEM을 구매해서 설치하거나 비정품 윈도우를 설치하는 등 약관을 위반하여 쓰고 있다면 라이센스 위반이므로 업그레이드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 8 프로 K 업그레이드용의 경우 업그레이드 전에 사용하던 OS의 조건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비상업용 윈도우를 윈도우8 프로 K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해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상의 내용은 윈도우7까지 기준이며, 윈도우8의 경우 라이센스 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 개인용/가정용에 한하여 DSP(COEM)의 개인 구매가 허용.(이전에는 공식적으론 개인구매는 비허용)

  • 개인 구매한 DSP에 한하여 메인보드 교체 가능. 라이센스는 여전히 1PC 1라이센스

  • 결국 리테일과 COEM이 합쳐진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교체 후 인증이 안될경우 MS에 연락하면 재인증 해준다고 합니다.

 




[표2] - 라이센스 전달 방법에 따른 분류

 

ESD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주로 라이센스 키가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되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링크 제공 기간이 일정 기간동안으로 유한한 경우가 많지만 라이센스만 분실하지 않으면 설치파일은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패키지

오프라인 상품으로 DVD패키지 안에 라이센스 키가 들어있습니다. DVD와 라이센스 키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구적이겠죠. 

 

에디션별 분류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에디션별로 이용의 한계가 서로 다릅니다. 다만 가정용, 사업용 등등의 제한이 비교표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으니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지 유의하세요.

윈도우8 에디션 비교

테크넷 안내

MSDN 안내

MSDN과 테크넷 비교

 



 

  이제 클린설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정리한다기 보다는 웹서핑을 하다보니 클린설치를 두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표3] - 클린설치(clean install)의 의미

 

공식적인 의미 

 업그레이드용 윈도우를 설치할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OS를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고급 기능에서 포맷, 파티션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공식적인(?) 의미

업그레이드용 윈도우를 처음사용자용처럼 기존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간혹 클린설치가 되냐, 안되냐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의미에선 클린설치가 전부 다 됩니다. 당연한 기능이기도 하고, 필요한 기능이죠. 비공식적 클린설치를 예를들어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윈도우가 없거나, 불법 윈도우를 사용하던 사람이 PC를 새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용을 설치하면 라이센스를 위반하여 윈도우를 클린설치한 것입니다. 윈도우를 구입했지만 라이센스 계약 위반으로 정품사용이 아니게 되는거죠. 종종 MS에서도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해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설치 및 인증이 된다더라
     - 라이센스 위반해서 (비공식적인 의미로)클린설치 하는겁니다
  • 설치할 때 고급 기능 선택해서 포맷하고 클린 설치할 수 있다.
     - 공식적인 의미로 클린설치 하는 겁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클린설치가 '업그레이드용을 처음사용자용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니 클린설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보시면 됩니다.

 

 

Ps. 보기 좋게 정리한다고 표를 사용했는데 표기 조절하기가 쉽지 않군요. 일부러 IE8에서 작성했는데..